가.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판 // 기타집행(2007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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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실시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그 취소되는 범위의 유체동산을 별지 목록 등을 통하여
특정하여야 한다.
[주문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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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ㅇㅇㅇ, 채무자 ㅇㅇㅇ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07가합ㅇㅇ호 손해배상
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2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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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재판
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재판에 있어서는,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호에
해당하는 특정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명백히 하여야 한다. 그러나
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이 양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(법 195조 2호나 3호)에는 단순히 일정범위만을 지정하여도 무방하다. 압류금지물건의
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, 위 압류금지물건을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관련되는 항목(예컨대,
법 195조 1, 2, 3호)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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